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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에 의무 위탁

 

[FETV=임종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경우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서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정했다.

 

우선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한다. 기존에는 신협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다.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으로 했다.
 

또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합산해 최대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사고공제금 별도 한도 보장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