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현대해상은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 ‘완전판매 마스터’ 143명을 선발했다.
완전판매 마스터 제도는 현대해상이 불완전판매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한 보험설계사 자격 제도다. 직전 1년간 신계약 완전판매 100건 이상, 완전판매 모니터링률 100% 등 요건을 충족한 설계사 중 불완전판매 또는 민원 관련 제재 이력이 없는 설계사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처음 선발된 완전판매 마스터는 e모니터링 실시율 100%를 달성하거나 직전 반기 보험상품 판매 미스터리쇼핑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완전판매 마스터에게는 선정 후 6개월간 신계약 인수 심사 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청약 관련 서류에 완전판매 마스터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윤민영 현대해상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완전판매 마스터 제도는 완전판매를 통해 건전한 매출을 달성한 우수 설계사들을 우대해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