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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현대건설, 여의도 1호 재건축 가구당 3.6억 환급 제안

[FETV=김진태 기자] 현대건설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해 가구당 최소 3억6000만원 이상을 돌려주겠단 전략을 제안하며 한양아파트 수주에 나섰다.

 

27일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된 현대건설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분양수입 증가 가구당 약 6억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현대건설이 대물인수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모든 이익 소유주 귀속 등의 전략으로 동일평형 입주 시 100% 환급을 제시했다.

 

1975년 준공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정비계획상 일반 아파트 이외에 일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지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회사 측은 이 점을 공략해 오피스텔을 앞서 준공시킨 청담동 'PH129', 삼성동 '라브르27' 등의 필적한 하이엔드 상품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측은 오피스텔 전 가구에 복층형 설계와 프라이빗 테라스 등의 대안설계를 제안, 면적을 원안 대비 약 3097.5㎡(937평) 늘리고, 분양가격도 3.3㎡당 8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한다. 이를 통해 총 분양수입으로 KB추정분담금인 1743억원 대비 1440억 늘어난 3183억원(182%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와 세계적인 건축 그룹이 협업한 월드클래스 특화설계로 분양가격을 3.3㎡당 7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안인 5698억원 대비 1860억 늘어난 7558억원(132% 이상)의 분양수입을 제시했다.

 

계획대로라면 총 분양수입만 3300억원 이상이 늘어난다. 가구당 약 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대건설은 상가를 지하화하고 지상 연면적 여유분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을 증가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비 대신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인수를 제안했다. 대물변제는 ▲ 오피스텔 3.3㎡당 일반분양가 8500만원 이상 ▲아파트 3.3㎡당 일반분양가 7500만원 이상 ▲상업시설 최초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 미분양에도 걱정 없는 사업조건을 강조했다.

 

통상 미분양 시 준공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대물변제 조건을 제시해 미분양시 시세가 하락하면 그 손해를 소유주가 부담하는 구조인데 반해 파격적이다. 

 

현대건설 측은 "KB추정분담금 대비 분양수입을 3300억원 이상 늘려 공사비 지출 증가를 감안해도 2151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해 소유주는 가구당 약 3억6000만원의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동일평형 입주 시에는 모든 소유주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맨해튼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의도 최초의 '하이퍼엔드' 주거상품을 만들겠다"면서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여의도 최고의 랜드마크를 탄생시키며 소유주에게 최고의 가치와 이익을 선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