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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GS칼텍스 이사회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상반기 이사회 의결안, 에이치앤지케미칼 부지매각 및 임대계약 승인
GS루브리컨츠, 중국 텐진 지분매각, 안전보건환경위원회 설립 및 위원 선임
LNG 도입관리위원회 조항 변경 승인 및 내부거래 승인

 

[FETV=박제성 기자] GS칼텍스가 올해 상반기 7차례 걸친 이사회를 통해 H&G케미칼 부지매각이나 해외법인 지분 매각 등 주요 핵심 의결안이 연달아 통과돼 주목된다. 올들어 GS칼텍스 이사회를 통한 주요 의결안은 ▲부지매각 ▲해외법인 지분매각 ▲안전보건환경위원회 설립 ▲LNG(액화천연가스) 도입관리위원회 조항 변경 ▲계열사 내부거래 승인 등이다.

 

GS칼텍스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허세홍 사장을 비롯해 총 10명(국내 5명, 해외 5명)으로 구성됐다. 상반기 들어 이사회는 7차례 주요 의결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중 3월에 열린 제192차 회의에서는 GS칼텍스의 지분 50%를 보유한 GS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의 합작법인인 에이치앤지케미칼(H&G케미칼)의 부지 매각과 임대 계약을 승인했다.

 

당초 에이치앤지케미칼은 태양광용 시트소재인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생산을 전남 여수에서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양사는 전체 590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중 GS에너지가 49%의 지분을 투자했다. 2025년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연간 30만톤을 목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중국 텐진에서 사업중인 GS루브리컨츠 지분 매각도 승인했다. GS칼텍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중국 텐진에서 윤활유 생산·판매업체인 GS루브리컨츠와의 관계를 청산했다. 이로 인해 올해 허세홍 대표를 비롯한 이사회가 47.35% 전량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 지분 전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GS칼텍스는 8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계열사간 합법적인 내부거래 승인과 안전보건환경위원회 설립 및 위원 선임도 이사회를 거쳤다. 먼저 안전보건환경위원회 이사회 멤버로는 이두희 GS칼텍스 사장과, 바덴호스트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가 선임됐다. 바덴호스트는 현재 쉐브론 안전보건환경 부문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이두희 사장은 LNG도입관리위원회 위원도 함께 겸직하고 있다.

 

LNG도입관리위원회 조항도 변경됐다. 안전보건환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미공개로 된 상태다. LNG도입관리위원회는 이두희 사장과 페인 쉐브론코리아 회장이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LNG도입관리위원회는 해산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보령LNG터미널은 GS에너지와 SK E&S가 50대 50으로 출자해 설립해 만든 터미널이다.

 

감사위원회 조항도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조항 변경됐는지 여부는 미공개로 된 상태다.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감사는 이태형 GS 부사장(CFO, 최고재무책임자), 맥레이 쉐브론코리아 상무가 감사를 맡고 있다.  또 감사위원회 구성원으로는 홍순기 GS 대표, 허용수 GS에너지 대표, 쉐브론의 페인 이사, 베드젯 이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