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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남녀차별 채용' 혐의 무죄 확정

 

[FETV=권지현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행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행장은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 지원자를 4대 1의 비율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하나은행 공채에서는 여성 합격자 합격선이 남성 합격자 합격선보다 현저히 높았고, 남성 지원자 104명, 여성 지원자 19명이 최종 합격했다. 

 

1·2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행장이 이 같은 사실을 지시한 채용 차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