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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법무법인 바를정, 회생계획 인가전 M&A 매각주간사로 참여… 영업양도 작업 마무리

 

[FETV=장명희 기자] 기업회생 전문 로펌 ‘법무법인 바를정’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전 M&A 매각주간사로 참여, 회생 중인 기업의 물관리 사업부 영업양도를 성공적으로 성사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M&A는 회생기업 주식을 인수하는 제3자배정 신주인수 방식, 영업양도 방식이 있다. 이 중 영업양도는 회사의 영업을 전체 또는 일부 양도하는 절차로, 기존의 조직과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3자로 이전된다. 영업 관련 건물, 토지, 계약관계, 거래처, 영업비밀, 노하우 등 경영 관련 요소, 근로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회생기업 일부 사업을 양도하는 절차가 있으나 복잡성으로 인한 실무상 사례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는 회생기업을 활성화 및 안정시키고, 회생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회생계획 인가전 영업양도는 사업권 인허가와 관련해 관청 승인을 받고, 양도 자산에 설정된 담보권 해제와 개별 담보권자 협의, 채권자 협의회나 근로자 의견 수렴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실무상 어렵다. 부동산 등 자산의 이전 등기, 채권양도 통지 및 채무인수시 채권자의 동의도 개별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회생기업이 신규자금 유입, 신용도 회복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가치가 하락하므로 신속한 영업양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금을 얻게 되면 공익채권, 회생채권의 변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단계와 과정으로 인해 회생기업, 법원, 매각주간사의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로 양도 완료하는 것도 까다롭다.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매각주간사로 참여, 성공적인 영업양도를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용현 변호사는 “이번에 매각주간사로 참여하면서 회생 준비 중인 법인 및 기업의 자금 부족 상황에서 적절한 인수자를 찾아 계약자의 지위를 넘기고 회생회사로서는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수대금으로 공익채권, 회생채권을 변제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들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