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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故신춘호 농심 회장 부인, 보유주식 3만2000여 주 전량 처분

[FETV=박지수 기자] 농심그룹 창업주 고(故) 신춘호 창업주 부인 김낙양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농심 주식 3만2000여주를 전량 처분했다.

 

7일 농심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고(故) 신춘호 농심그룹 창업주의 부인 김낙양 씨가 보유주식 3만2897주를 전량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보유주식 지분율은 0.54%다. 주당 처분단가는 44만3001원으로 총 매매가액은 146억원이다.

 

김 씨가 처분한 농심 주식은 최소 1998년 이전부터 매매 없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자공시에서 확인 가능한 가장 마지막 보고서인 1999년 농심 사업보고서상 김 씨의 농심 주식 수는 1998년 7월 기준 3만5251주였다.

 

이 주식은 1999년 무상증자를 통해 4만3321주로 늘어났고, 2003년 있었던 농심-농심홀딩스 기업 분할에 따라 3만2897로 나눠진다. 김 씨는 이 주식을 기업 분할 후 20년만인 지난 5일 처분했다. 

 

신 창업주의 삼남 신동익 부회장도 자신의 보유주식 12만4056주 중 3356주를 장내매도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신 부회장의 보유 주식은 12만700주로 줄었다. 

 

김씨와 신 부회장이 보유주식을 처분하면서 농심의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은 기존 44.89%(273만578주)에서 44.30%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