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이번 과징금 소송은 한화솔루션이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 혐의로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즉, 지난 8월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
앞서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한화솔루션의 자사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혐의를 내세우고 있다. 또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