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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배우자 출산·입양휴가 100영업일로 확대

 

[FETV=권지현 기자] SC제일은행은 공평한 육아 참여와 가족 구성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배우자 출산·입양휴가를 최대 100영업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 중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100영업일까지 부여한 것은 SC제일은행이 처음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변경 된 배우자 출산·입양휴가는 지난 1일 출산·입양 건부터 적용된다. 사용 가능 기한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으로 기간 중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직원이어도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여성 직원의 산전산후휴가와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일 전인 7월~8월에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최대 50영업일을 부여한다.

 

폐경 여성을 위한 복지도 도입한다. 폐경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인정해 폐경기 증상(안면 홍조·감정 기복)치료와 이를 완화하는 호르몬 대체 요법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전무)은 “SC제일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진적인 복지 제도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자녀 양육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임직원들의 가족계획 수립과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