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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국제유가 상승탓'

 

[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2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8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지 종료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앞서 정부는 세수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8월 들어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 곡선을 그리자 정부가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민 운수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키로 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이는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현재 유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잡았다. 2개월 뒤 유가가 다시 내리면 탄력세율 축소·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