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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금감원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해라”

이준수 부원장, 은행장 간담회..."이달까지 내부통제 자체점검" 요구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도 들여다본다...DSR 등 대출심사 점검‧관리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와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대해 은행권의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이 주관해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장은 이달 말까지 자체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 점검 결과에 대해 확인서명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해 달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또 은행권에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겠다고도 했다. 이 부원장은 “본점과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과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와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