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장기가 레미콘 트럭 수를 늘리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14년간 레미콘 트럭 수를 묶어났는데 늘릴지 여부를 8월말 잠정 결정한다. 최종 결론은 규제개혁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레미콘 운반 트럭의 증차 여부를 놓고 노조와 사측 갈등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가운데 정부는 신규 등록을 불허해왔다. 이유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영세한 건설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에 시각이다.
수급 조절 결정을 앞두고 레미콘 운송노조 측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증차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레미콘 업체 측은 운반비 안정을 위한 증차 허용을 주장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말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7종에 대한 신규 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으로 레미콘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2009년 이후 14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다.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도입 기종대상)은 2021년 대여 사업용 신규 등록이 제한됐다.
당초 정부는 이달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신규 등록 제한 여부를 정한 뒤 8월 1일 자로 시행해야 했다. 그러나 노사간 대립으로 시행일을 5개월 미룬 것이다.
앞서 정부는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구성을 공평한 비율로 구성했다. 사측과 노측, 학계 공익위원 비율을 1:1:1로 조정했다. 한편 수급조절위원회가 8월 말 결론을 매듭짓더라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의를 최종 거쳐야 한다. 규제 심의는 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 조절 기간이 끝나는 때를 올해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건설기계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담합 카르텔은 깬다는 것이 원칙"이며 "기득권을 유지해주기 위한 접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의 취지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됐다”면서 “건설기계 적정 개수는 몇 개인지, 부족한지, 과잉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