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726/art_16882776930158_b53904.jpg)
[FETV=권지현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 접수를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 중에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 신청자는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726/art_16882776304513_5697cf.jpg)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