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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車사고 책임 강화…과실비율 최고 100%

 

[FETV=장기영 기자] 앞으로 녹색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면 최고 1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교통, 법률, 보험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2개 사고 유형에 대한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성철 손보협회 공익업무부 팀장은 “기존에는 기본 과실비율을 좌회전 차량 80%, 직진 차량 20%로 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 의무를 과거보다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돼 9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는 등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거나,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확인해 과실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에 대해서도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하 팀장은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기 때문에 선(先)진입한 것으로 봤으나, 최근 판례 경향을 반영해 양쪽 차량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기본 과실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은 ‘과실비율 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 팀장은 “개정된 인정기준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 예방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