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 [사진 신한라이프]](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625/art_16872229039049_e3083b.jpg)
[FETV=장기영 기자] 신한라이프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신한금융플러스가 부동산 임대업 시장에 진출한다.
사업부문 확대 개편을 계기로 사업 다각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노인 요양사업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플러스는 지난 9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부동산 임대업을 부수업무로 추가하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신한라이프가 지난 2020년 7월 자본금 100%를 출자해 설립한 판매 자회사다.
이번 부수업무 추가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방안의 일환이라는 게 신한라이프 측의 설명이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올해 2월 사업부문을 ▲GA ▲텔레마케팅(TM) ▲요양 등 3개 부문으로 확대 개편해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GA 대리점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인 TM 영업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개시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신한금융플러스의 부동산 임대업 시장 진출에 대해 요양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요양사업부문을 신설한 지 4개월여만에 부동산 임대업을 부수업무로 추가했다는 점은 이 같은 해석의 설득력을 높인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요양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요양시설 건립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와 경쟁을 벌이는 KB금융지주 자회사 KB손해보험이 오는 2024년 세 번째 요양시설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신한라이프를 비롯한 보험사들은 요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요양시설 설치 관련 임대차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민간 소유의 토지, 건물 임차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요양사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건물 소유권 규제가 없어 소유와 운영이 분리돼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신한금융플러스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부수업무로 추가했다”면서도 “세부적인 사업 방안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