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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규정 어긴 경남은행, 과태료 4000만원

[FETV=김진태 기자] 경남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 과태료와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 은행은 자기자본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할 때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남은행은 2018년 7월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해 기준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해 1500억원을 만기 연장해줬다. 하지만 당시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진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며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의 비교 안내를 부실하게 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9만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