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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등록제' 30년 만에 폐지

 

[FETV=심준보 기자]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올해 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3일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로 등록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사전에 금감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등록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2500여 개 상장사 가운데 외국인 전체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종목은 33뿐이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2종은 개인별 한도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