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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은행거래 쉬워진다...금융당국, 매뉴얼 마련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 거절·지연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융거래 매뉴얼이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성년후견인의 권한 확인과 최소한 필수 확인 서류, 업무별 참고 사항을 담은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성년 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재된 권한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매뉴얼은 세부적으로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또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