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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펀드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2억5000만원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펀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인 우리은행에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펀드 상품 판매의 설명확인 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2억5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이들 영업점은 고객에게 펀드와 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부적합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고객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