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앞으로 IPO(기업공개)시 주관사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허수성 청약' 관행을 바꾸기 위해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런 절차 없이 공모주를 배정하면 불건전 영업행위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선된 제도는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가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오는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에서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지금까지 별도 규정 없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돼왔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 대상을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주가연계증권)로 한정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른 규정 개정은 7월이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이달 30일부터 영업양·수도 승인에 대해 대주주 요건 등 일부 인가 요건에 대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