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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손보에 이사회 운영 개선 요구

금감원, 이사회 운영 불합리 지적
설문조사지 자기평가 100% 반영
등기이사 평균 보수 1억2700만원
사외이사 자료 제공은 지연·생략

 

[FETV=장기영 기자] KB손해보험 등기이사들이 이사회 운영실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셀프평가’만으로 평균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들은 회의 자료를 1~2일 전에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채 안건 의결에 참여해 ‘거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손보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 총 23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KB손보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사회 운영실적을 평가하면서 객관적인 평가 절차 없이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평가를 100%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구성원인 등기이사들이 스스로 매긴 점수만으로 운영실적을 평가했다는 얘기다.

 

KB손보 등기이사들이 이 같은 평가 방식에 따라 지난해 수령한 보수는 평균 1억원을 웃돈다.

 

KB손보가 공시한 ‘2022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등기이사 6명의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2700만원이다.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기타비상무이사 외에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인 김기환 사장이 4억8400만원, 사외이사 4명이 평균 60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자기평가 외에 주관부서의 평가, 회의 참석률 등 다면적 방식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KB손보는 또 사외이사들에게 회의 전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1~2일 전에야 제공해 회의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KB손보는 내규인 ‘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회의 자료를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송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들이 회의 전 관련 자료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도 있는 셈이다.

 

자료 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한 사항’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간을 단축해 자료를 제공한 비중이 높고, 안건 확정 지연을 이유로 회의 1~2일 전에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데도, 회사 내규를 통해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련 내규를 변경 또는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KB손보에 업무상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임원 성과평가 기준 정비와 선임계리사 독립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KB손보는 ‘2022년 집행임원 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하면서 ‘타본부 매출 기여’ 항목을 신설해 일정액 이상의 보험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을 적용했다.

 

이는 CCO 등 임원의 직무 수행 독립성 확보, 담당 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저해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선임계리사를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경영관리부문장 산하에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이 보험부채에 직접 반영돼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최적가정 검증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보험계리사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기준이다.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수익은 수취한 보험료를 모두 인식하지 않고 매년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인식한다.

 

금감원은 “임원 각자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선임계리사 조직에 대한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