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진태 기자] "이번에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권 판매를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 내다팔 경우 양도소득세(양도세) 때문에 남는 게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40대 A씨
"분양권 전매제한 때문에 문의는 많이 오는데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매도자 입장에선 양도세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레온(둔촌주공) 인근 중개업소 B씨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완 다르게 분양권 거래는 저조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거래가 이뤄졌을 때 내야하는 양도세가 70%에 달해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단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시각에서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분양권 양도세율은 1년 이내일 경우 70%에 달한다. 1년이 지나도 양도소득에 대한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사실상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양도세 감면을 위해 기존에 양도세율을 6~4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 집주인들이 매매를 꺼린다"며 "양도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떼가는 상황에서 누가 분양권을 팔려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다는 점도 분양권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전매제한 요건을 충족해도 실거주 의무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레온(둔촌주공)이 대표적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매제한이 축소하면서 오는 12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기간이 2년으로 사실상 전매제한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인근 부동산 중개인 B씨는 "실거주 의무도 해제된다고는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말만 믿고 분양권을 팔고 샀다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면 낭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