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415/art_16813518343961_8ea594.jpg)
[FETV=심준보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과태료 6억6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하고 제재 대상인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할 때는 공모 규제가 적용되고, 감독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여간 2621억4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 신고서를 총 5회 미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과징금 40억15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만 투자자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담당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