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진태 기자] 미국 정부가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했다. 또 배터리 최소성능기준도 도입한다.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알리면서 60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EPA가 이번에 내놓은 규제안은 오는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 내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PA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제시했다. 배터리의 성능이 차량 수명 동안 유지돼야 전기차의 친환경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이에 EPA는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000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10만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성능기준을 제시했다.
EPA가 해당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제조사는 차량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배터리와 관련 전동장치의 품질을 8년/8만마일 동안 보증하도록 했다. EPA는 "제안된 규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