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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FETV=김진태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계열사에 13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7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국타이어 법인과 정모 한국타이어 상무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등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에서 타이어몰드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해 MKT에 130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검찰은 “MKT가 얻은 수익이 총수 일가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개인 주거지 가구비와 이사비 총 2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하고, 회사 명의로 빌리거나 구입한 총 17억원 상당의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회사 법인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줘 5억8000만원의 회삿돈을 쓰게 하고, MKT의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부실기업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회사 직원에게 법인 차량 2대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등을 받는 박모 한국타이어 부장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수 일가로서 지배주주인 조 회장이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탈취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쓰며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경쟁질서를 해치는 각종 공정 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