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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된다…수도권 최대 3년

[FETV=김진태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수도권은 초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드로 대폭 줄어든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내 개정안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따.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엥서 밝힌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이에 최근 분양을 완료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감소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위치해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데, 실거주를 2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2921건)보다 16.4% 증가했다. 작년 1월(2405건)과 비교하면 41.4% 늘었다.

 

서울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27건으로 전월(12건)보다 크게 늘었는데, 이 중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강남구 거래량이 70%(19건)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