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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신세계·신라·현대백’으로 좁혀져

 

[FETV=김수식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개사로 좁혀졌다. 국내 1위 롯데면세점과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진행 중인 T1 및 T2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 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2022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 9-2022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된다.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다만, 이번 발표가 확정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1차로, 결과는 총 두 번 발표된다. 이후 관세청에서 공항공사에서 선정한 2곳의 특허 심사를 진행해 1개 사업자를 확정한다. 심사를 끝내는 시점인 4~5월 최종 발표가 나온다. 선정된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