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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4개 적금상품, '약관개정으로' 비대면 판매 중단

 

[FETV=박제성 기자] 농협중앙회가 약관 개정으로 4종의 비대면 상품판매를 중단한다. 

26일 농·축협 일부 적금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번 비대면 판매제한 조치가 앞서 일부 농·축협에서 발생한 '해지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농협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농협중앙회는 'NH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이런 내용을 담아 공지를 했다.

 

비대면 판매 중단 상품은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자유적립식) ▲NH여행적금(정기적금) 4종이다. 농협은 상품 약관과 제휴 서비스 개정으로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해 경북의 한 지역농협에서는 연 8.2% 금리의 적금을 비대면으로 특별 판매했다가 판매 목표의 90배를 넘는 9000억원의 자금이 전국에서 몰리면서 가입자에게 해지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농협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비대면 판매 중단은 단지 약관 개정에 따른 것 일뿐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