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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개선한다

 

[FETV=심준보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 상품의 이자율과 수수료율 산정 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와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고금리 장사 논란이 있었던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됐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8000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금감원은 주식대여 수수료율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이자율은 상승하고 있어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월부터 관계 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이자와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개선할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