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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공정위, 휴대폰 유통‧요금체계 분석

 

[FETV=김수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의존도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에 나선다. 요금체계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선제적 시장 분석을 수행해왔다. 올해는 통신 3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을 살펴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 완화를 위해서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도 감시할 방침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50.8%로 절반을 넘었다. 사실상 담합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통신 요금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인 만큼,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혐의를 심의했으나, 위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보완 조사 후 최근 다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