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본사. [사진 각 사]](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207/art_16763745255471_4a46a4.jpg)
[FETV=장기영 기자] 받지도 않은 치료를 받았다고 속이거나 허위 차량 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5개 주요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설계사는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을 결제한 후 취소하고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 9명에 대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제재 조치를 했다.
회사별로 현대해상은 등록 취소 1명, 업무 정지 180일 2명 등 총 3명이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 2명, 미래에셋생명과 메리츠화재는 각 1명의 설계사가 90일 또는 180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설계사는 주로 병원에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다.
한화생명 전직 설계사 A씨는 한 의원 관계자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는 상해로 인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회에 걸쳐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178만원을 수령했다.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B씨는 물건을 옮기다 다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했으나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 보험사로부터 308만원을 타냈다.
미래에셋생명 전직 설계사 C씨 역시 병원장과 공모해 받은 적이 없는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441만원을 편취했다.
![(왼쪽부터)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본사. [사진 각 사]](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207/art_16763746515945_26adf0.jpg)
또 다른 설계사는 허위 차량 사고를 접수한 뒤 보험금을 받아 챙겨 자신의 빚을 갚기도 했다.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D씨는 채권자와 사전 공모해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보행자를 보지 못해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했다고 허위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24만원을 수령했다.
이 밖에 일부 설계사는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지출 내역을 보험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보험사기에 악용했다.
현대해상 전직 설계사 E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마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500만원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