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040/art_15387234678654_d86fd7.png)
[FETV=박민지 기자] 구속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FETV=박민지 기자] 구속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