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040/art_15387227369472_14b182.jpg)
[FETV=최남주 기자]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인 점을 감안. 법정구속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 형량을 낮췄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를 함께 기소했지만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감안, 우선 선고한 뒤 귀가토록 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직접 이야기했지만, 재판부와의 의사소통엔 다소 원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