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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화재 불완전판매 지적…제재금 9억원 부과

 

[FETV=장기영 기자] 손해보험업계 1위사 삼성화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해 9억여원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에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2400만원 등 총 9억9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 2021년 6~9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했으며,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도 위반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요구 사항을 정리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