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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2심도 ‘무죄’…교보생명 “풋옵션 정당성과 무관”

[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사진>을 상대로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공모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보생명은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을 뿐, 풋옵션 행사와 가격 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미 국제중재소송을 통해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 제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기업공개(IPO)를 거쳐 적정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교보생명과 어피티니 컨소시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쟁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간 가치평가 공모 혐의에 대해 “가치평가 업무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평가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발행이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증거에 비춰 어긋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앞서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격 산정을 부적절하게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 수준이어서 과대평가 논란이 일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양측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2심 판결에 대해 교보생명은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며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보생명은 이번 2심 무죄 판결과 풋옵션 행사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교보생명은 “이번 재판은 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국한된 만큼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풋옵션 행사 가격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신 회장은 이미 어피니티 컨소시엄을 비롯한 FI들이 제기한 국제중재소송에서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는 판정을 이끌어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2021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국제중재소송에 대해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한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한 점을 들어 신 회장에게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향후 검찰 상고를 통해 보완된 증거를 제시하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분쟁을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 가격 재산정이 필요한 만큼 IPO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의 법적 분쟁 유발로 가장 객관적인 풋옵션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IPO 기회가 지연된 만큼 이제라도 주요 주주의 역할에 맞게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금융지주사 전환, IPO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컨소시엄은 어피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됐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