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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절차 재개

 

[FETV=양성모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안건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사건의 제재 조치안에 대해 논의한 뒤 심의 재개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재제 안건 심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과 지난해 3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등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지안을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한 제재 조치 안은 금융위 안건소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제재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