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또 '젠투 DLS'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