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서울보증보험 본사. [사진 서울보증보험]](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103/art_16738317573311_036671.jpg)
[FETV=장기영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몽골에 한국식 보증보험을 수출한다.
서울보증보험은 몽골의 ‘보험업법’, ‘공공조달법’ 개정에 따라 현지 보험사와 보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몽골에서는 법령 개정으로 현지 보험사의 보증보험 판매가 허용됐으며, 정부가 참여하는 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적격담보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현지 보험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 상품과 심사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아시아보증신용보험협회(AGCIA) 이사회 의장사인 서울보증보험은 2021년 몽골 보험사 몽골리안리(Mongolian Re)가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워크숍 등을 개최해 법령 개정을 지원했다.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보증보험의 몽골 수출은 현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내 원자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증보험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