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우리은행이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등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포인트(p)의 우대율을 연 0.2%p로 각각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인 원(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p의 우대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면금리 항목과 폭은 기존 8개 항목 연 0.9%p에서 9개 항목 연 1.2%p로 늘어난다.
우대금리의 최대한도도 늘어난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연 0.8%p에서 연 1.0%p로 0.2%p 상향된다. 아파트 외 주택 담보의 경우 기존 0.6%p에서 1.0%p로,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는 0.3%p에서 0.9%p로 각각 0.4%p, 0.6%p 확대된다.
우리은행은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도 조정하기로 했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p까지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부수 거래 감면을 통해서 금리를 최대 0.8%p까지 인하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부수 거래 감면 1.0%p, 본부조정금리 연 0.7%p 등 최대 1.7%p까지 낮출 수 있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외에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부수 거래 감면금리 항목 역시 8개로 확대하고, 우대율도 기존 연 0.8%p에서 연 1.1%p로 상향 조정했다. 부수거래 우대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도 기존 0.2%p에서 0.6%p로 확대된다. 아울러 본부조정금리 조정 내용까지 포함하면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연 1.55%p까지 낮게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