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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1100억대 사기 혐의 1심서 '무죄'

 

[FETV=양성모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와 암호화폐 'BXA코인' 상장을 미끼 삼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을 약속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