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신한은행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본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