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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한다

 

[FETV=양성모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정안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신한투자증권은 약 한 달 간 분조위 조정안을 놓고 다양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분조위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했다.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펀드의 이자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불확실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분조위 결정에서 빠진 전문투자자에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에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