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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30일부터 DSR 규제 시범 도입

주택담보·신용대출 등 적용...보험계약·유가증권담보대출은 제외

 

[FETV=황현산 기자]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규제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사가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의 신규 취급 때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도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권 DSR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DSR는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고(高) DSR 대출은 보험사가 별도 관리하고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DSR을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2금융권에선 상호금융업권이 올해 7월 DSR 규제를 도입했으며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타 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