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가 내년 1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16일 정기 이사회를 열었으나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손 회장도 자신의 거취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용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이날 이사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회장 거취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내년 1월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전날 최종 승소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다시 의결한 만큼 연임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재가 취소돼야 한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금융회사에 3~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은 DLF 손실 사태 징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낼 수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사회는 내부 규정상 늦어도 내년 2월 초에는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