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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약관에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 구체적 명시

암수술·항암방사선치료 등 보험금 지급...면역력강화·후유증치료 등은 보상 안돼
금감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도 지급...내년 1월부터 적용

 

[FETV=황현산 기자] 암보험 약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현행 암보험 약관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암의 직접치료’를 의미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암 입원보험금과 관련된 분쟁 예방을 위해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해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암보험 상품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암의 직접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된다.

 

 

여기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이 세가지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이 포함된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은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암의 직접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면역력 강화,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을 고려해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암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선된 약관 내용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모든 암보험 상품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 분리키로 했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현행 암보험 약관은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소비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 직접치료의 해석 관련 민원 중 요양병원 민원이 92.3%(253건)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해 소비자가 암보험의 보장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치료 역시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암 치료와 관련된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6개 보험사로 구성된 암보험 약관개선 TF를 구성해 이번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