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은 내일(16일) 열리는 이사회에 앞서 나온 만큼, 손 회장의 거취를 쥐고 있는 이사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근거를 들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7월 2심에선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1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손 회장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에 대해서도 다시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