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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명 커피전문점 포함 ‘식품위생법 위반 21곳’ 적발

식약처, 4071곳 대상 위생 점검 실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포함 21곳 적발
식용얼음에서 세균 초과 검출 업체 5곳

 

[FETV=임재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전문점과 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드롭탑, 아리스타,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등 대형 프렌차이즈 업소도 포함돼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목적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점검결과 위반업체 현황과 식용얼음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