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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석유화학업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울상'

[FETV=김진태 기자]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석유화학 업계가 울상이다. 평소 출하량 대비 5분의 1 수준까지 줄면서 1조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4일 오후 울산 산업단지에 있는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11일째 이어지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출하량은 평시 대비 21% 수준까지 떨어졌다. 누적 출하 차질 물량은 71만톤(t) 가량, 금액으로 치면 9238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와 운반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일별로 반드시 입·출하해야 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파업 사태가 장기화해 적재 공간이 부족해질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공장 가동 중단 시 하루 평균 1229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

 

장 차관은 운송 방해나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 등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업계에 당부했다. 정부 역시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장 차관은 “주요 협단체를 중심으로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화학협회도 석유화학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며 3년 한시로 도입한 제도다.

 

파업에 따른 경제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1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는 이번 총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과 협상을 지속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범위를 정유·철강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