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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요구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당초 은행 등에 약정했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개인신용평점 상승이 조건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이유를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하더라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으로부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도 발견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지연 배상금 지급 기준, 원천 징수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대한 환급 업무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환급 이자 계산을 위해 표준화된 산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임직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하나은행이 임직원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일반 고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임직원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처분 조건부 등 약정 체결 후 고객에 대한 통지 기한을 넘기거나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또 기업 대출의 가산 금리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가산 금리를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융사고, 전자금융사고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이유로 검사 대상 기간에 보고를 지연한 사례가 있다며 적시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2019년 6월 법제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검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으로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며 "이외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개선 요구사항도 개선 및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