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내년 4월부터는 은행들이 1개월짜리 초단기 정기적금을 출시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9월 초 은행 정기적금 최소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해달라고 한은에 건의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적금 만기가 1개월로 짧아지면 다양한 초단기 적금 상품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30일 적금' '우리 아이 100일 축하 적금' '커플 100일 기념 적금' '휴가비 3개월 적금' 등의 출시가 가능해진다.